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기관 조회 방법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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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9-06 ㅣ 조회수 14 |
안녕하세요. 이레교육원입니다. 고용노동부 또는 지정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각종 교육을 안내하면서 실제 교육은 10분 내외로 진행 후 금융상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 사이트 내 지정기관인지 확인 후 교육 진행 바랍니다. 추가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레교육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같이 탑재드립니다. 지정기관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정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 ※ 출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|
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 기관 확인 방법.png (주)이레교육원-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(2021-66).pdf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