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학습지원센터


  • 공지사항

    ⭐ [공지사항]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
    2024-01-14 ㅣ 조회수 189

    안녕하세요. 이레교육원 입니다.

    2024년 안전보건교육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드립니다.

    1.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기준 변경

    - 개정전 : 진도율 80% 이상, 최종평가 60점 이상 시 수료
    - 개정후 : 각 차시별 평가진행 (차시 별 진도율 20% + 차시별 평가 80% = 총점 70점 이상)
    ※ 각 차시 모두 학습진도 + 시험 응시 후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 

    2. 평가 방식 변경

    - 기존 개정전 : 학습완료 후 최종평가로 평가를 진행
    - 개정 후 (24년) : 각 차시별 학습완료 후 차시별 평가응시 

    3. 차시별 평가 응시에 따른 재응시 규정 변경 

    - 각 차시별 시험(평가)에 응시하며, 총 3회까지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.
      단, 3회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하였으나, 점수가 미달될 경우 해당 차시를 재학습을 한 후에 3회의 재응시 기회가 추가로 주어집니다.



   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관련하여 규정내용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    감사합니다. 

    [별표+2]+인터넷+원격교육+등의+기준 (제5조+및+제6조+관련)(안전보건교육규정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