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이레교육원 입니다.
2024년 안전보건교육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드립니다.
1.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기준 변경
- 개정전 : 진도율 80% 이상, 최종평가 60점 이상 시 수료 - 개정후 : 각 차시별 평가진행 (차시 별 진도율 20% + 차시별 평가 80% = 총점 70점 이상) ※ 각 차시 모두 학습진도 + 시험 응시 후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
2. 평가 방식 변경
- 기존 개정전 : 학습완료 후 최종평가로 평가를 진행 - 개정 후 (24년) : 각 차시별 학습완료 후 차시별 평가응시
3. 차시별 평가 응시에 따른 재응시 규정 변경
- 각 차시별 시험(평가)에 응시하며, 총 3회까지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. 단, 3회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하였으나, 점수가 미달될 경우 해당 차시를 재학습을 한 후에 3회의 재응시 기회가 추가로 주어집니다.
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관련하여 규정내용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