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이레교육원입니다.
고용노동부 또는 지정 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각종 교육을 안내하면서 실제 교육은 10분 내외로 진행 후 금융상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진행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 사이트 내 지정기관인지 확인 후 교육 진행 바랍니다.
추가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레교육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같이 탑재드립니다.
지정기관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정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
※ 출처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 기관 조회 | 강사/기관 찾기> 교육기관 찾기 (edu.kead.or.kr) |